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3(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)
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1.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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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› 제2절 기본적 시책
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1.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