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(환경과학기술의 진흥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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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› 제2절 기본적 시책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