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(경제적 유인수단)
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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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› 제2절 기본적 시책
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