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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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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› 제2절 기본적 시책

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(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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