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(분쟁 조정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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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›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