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57조(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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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