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(수익자 부담원칙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1.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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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› 제1장 총칙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1.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