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)
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4.20, 2025.10.1>
1.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
2.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
3.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
4.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
5.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
[본조신설 2011.12.20][종전 제11조는 제25조로 이동 <2011.12.20>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