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(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)
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
2.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
[본조신설 2011.12.20][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<2011.12.20>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