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(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,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2.4.20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