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(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)듣기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[전문개정 2022.4.20]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