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(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)
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2.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
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.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,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2.4.20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