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(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)
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1.12.20, 2013.3.23, 2022.4.20, 2025.10.1>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
2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
3.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[제11조에서 이동 <2011.12.20>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