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(품질인증의 지원)
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"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1.12.20, 2013.3.23, 2022.4.20, 2025.10.1>
1.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(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)
2.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(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)
3.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
4.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
[제12조에서 이동 <2011.12.20>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