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)
법 제8조제2항에서 "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4.20, 2025.10.1>
1.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
2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