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
2.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
3.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4.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,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
5.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
[전문개정 2022.4.1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