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(설비자금 등 지원)
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.
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
2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3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4. 그 밖에 「국가재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
[본조신설 2022.4.1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