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(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)
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
2.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
3.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08.3.28][제8조의4에서 이동 <2011.5.24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