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(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)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8][제목개정 2011.5.24][제8조의5에서 이동 <2011.5.24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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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8][제목개정 2011.5.24][제8조의5에서 이동 <2011.5.24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