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(환경설비 공제사업)
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.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8][제목개정 2011.5.24][제11조에서 이동 <2011.5.24>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