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
2.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
[전문개정 2021.10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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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
2.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
[전문개정 2021.10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