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(청문)
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
2.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
3.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
4.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
5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
6.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
[본조신설 2021.10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