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(과태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
[본조신설 2021.10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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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
[본조신설 2021.10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