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(업무의 위탁)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1.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
2.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
3.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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