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조의2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
① 보건복지부장관(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증
2. 전문의 자격증
3.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
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0.7.28]
시행 2022.12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