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(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)
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28>
1. 「의료법」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
2.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
4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5. 그 밖에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시행 2022.12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