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법 제10조(환자안전지표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(이하 "환자안전지표"라 한다)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(이하 "환자안전지표"라 한다)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