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((위원장의 직무)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6>
시행 2016.9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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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6>
시행 2016.9.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