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(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))
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>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시행 2018.4.24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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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>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시행 2018.4.24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