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함께 보기: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·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조((목적))
이 영은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(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))
보건복지부장관은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0.3.15>
제3조((과태료의 부과기준))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8.4.24>
[전문개정 2017.11.28]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