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효문화진흥원의 설치)
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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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효행장려
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