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4조(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)
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1. 대리권등목록 : 영구
2. 신청정보,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: 10년
② 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.
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