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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등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4조(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)

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1. 대리권등목록 : 영구

2. 신청정보,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: 10년

② 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.

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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