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5조(장부의 비치)

① 가정법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

2.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

3. 기타 문서 접수장

4. 결정원본 편철장

5. 이의신청서류 편철장

6. 등기신청서등 편철장

7. 등기신청서등 송부부

8. 각종 통지부

9. 열람신청서류 편철장

10.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

11.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

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