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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7조(등기신청서등 편철장)

등기신청서, 등기촉탁서, 통지서, 참여조서, 취하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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