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8조(각종 통지부)
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,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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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
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,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