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9조(장부의 보존기간)
① 가정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: 10년
2.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: 10년
3. 기타 문서 접수장 : 10년
4. 결정원본 편철장 : 10년
5.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: 10년
6.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: 10년
7. 등기신청서등 송부부 : 등기신청서등이 반환된 날부터 10년
8. 각종 통지부 : 2년
9.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: 2년
10.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: 2년
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.
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가정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