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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9조(장부의 보존기간)

① 가정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: 10년

2.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: 10년

3. 기타 문서 접수장 : 10년

4. 결정원본 편철장 : 10년

5.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: 10년

6.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: 10년

7. 등기신청서등 송부부 : 등기신청서등이 반환된 날부터 10년

8. 각종 통지부 : 2년

9.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: 2년

10.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: 2년

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.

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가정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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