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조(부기로 하는 등기)
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.
1. 제51조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등기
2. 제56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정한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등기와 후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
3.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회복등기
4.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에 의한 등기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