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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6조(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)

①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기록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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