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7조(통지의 방법)
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6장 보칙
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