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((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))
① 등기신청서등이 손상되거나 멸실(滅失)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후견등기부 등
① 등기신청서등이 손상되거나 멸실(滅失)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