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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후견등기부 등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3조((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))

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.

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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