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((등기신청 방법))
①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
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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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
①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
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