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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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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이의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((후견등기관의 조치))

①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②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.

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고 제2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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