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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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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이의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((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))

①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,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제2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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