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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이의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8조((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))

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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