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9조((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))
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가정법원, 명령 연월일,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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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이의
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가정법원, 명령 연월일,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