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((관할의 위임))
대법원장은 천재지변, 화재로 인한 소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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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
대법원장은 천재지변, 화재로 인한 소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