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((관할의 변경))
후견등기사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
후견등기사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