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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((후견등기사무의 정지))

대법원장은 천재지변, 화재로 인한 소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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