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((후견등기사무의 정지))
대법원장은 천재지변, 화재로 인한 소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
대법원장은 천재지변, 화재로 인한 소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.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