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)
법 제2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
시행 2021.5.20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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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2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
시행 2021.5.20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